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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쌍둥이 처제' 성폭행한 형부 징역 3년6월

뉴시스 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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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지난 4월 21일 새벽 3시3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 앞 도로. 30대 여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시퍼렇게 겁에 질린 얼굴의 이 여성은 행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어 20대 남성이 여성의 뒤를 쫓아와 "가족 문제고 별 일 아니다"며 행인에게 참견 말라고 윽박지른 뒤 여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에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이 남성은 차량을 몰고 줄행랑을 쳤다.

도망친 이 남성 A(29)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처제(30·여)를 뒤쫓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상해)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처제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처제를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데려갔다. A씨는 학원의 출입문을 잠근 뒤 처제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항하는 처제에게 "너만 조용하면 된다. 네 남자친구한테 말하면 넌 끝난다. 언니 가정을 깨고 싶냐" 고 말하는 등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완강하게 저항하던 처제는 A씨를 밀치고, 건물 밖으로 도망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잠깐 잠이 든 상황에서 처제를 부인으로 착각해 옷을 벗겼고, 사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7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쌍둥이 처제와 부인을 혼동하거나 잘못 알아본 적이 없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고, 자신이 직접 운전해 학원으로 이동한 점, 화분 밑에 숨겨둔 학원의 출입문 키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간 점, 피해자가 저항하며 할퀴거나 깨문 흔적이 피고인의 몸에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 반성의 기미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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