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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연루' 평택 팽성 노인복지관장에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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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 "지자체 차원 모든 조치 다 하겠다"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 팽성 노인복지관장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 관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복지관에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의 볼과 팔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성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0여 명은 지난 4월 16일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A 관장의 갑질과 추행을 주장한 바 있다.

평택시는 최근 5급 간부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등 이른바 '미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휴가 중 이 같은 보고를 접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고,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도록 지시했다고 평택시 측은 전했다.

jong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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