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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사무소 화장실서 몰카 촬영한 고교생 입건

연합뉴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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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교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진천군의 한 읍사무소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읍사무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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