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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모 회원 2명 구속…'드루킹 특검' 첫 신병 확보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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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의혹을 받고 있는 '초뽀' 김 모씨(왼쪽)와 '트렐로' 강 모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8.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혹을 받고 있는 '초뽀' 김 모씨(왼쪽)와 '트렐로' 강 모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8.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 L]'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와 함께 포털사이트 댓글 공감수 조작을 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경공모 회원인 '초뽀' 김모씨(43)와 '트렐로' 강모씨(4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개발‧운용하고 이를 통해 댓글 공감수 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 3월 드루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심문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한 댓글조작에 대해 반성을 한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허익검 특별검사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구속은 지난달 27일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번째 신병 확보다. 앞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아보카' 도모 변호사(61)는 법원에서 그를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특검팀은 24일 김씨와 강씨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에는 이들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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