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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영장심사…특검 첫 구속 나올까

조선일보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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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7)씨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드루킹'의 공범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초뽀’ 김모(43)씨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드루킹'의 공범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초뽀’ 김모(43)씨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씨와 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들의 진술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강씨는 이날 오후 2시쯤 법원에 먼저 도착했고, 이어 김씨는 오후 2시 20분쯤 도착했다. 이들은 별 다른 언급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와 강씨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하는 등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난 3월 드루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모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블로그의 운영자이기도 한 김씨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을 한 포털기사 주소(URL) 9만여건이 담긴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빼돌렸다가 지난 5월 경찰에 압수당했다. USB에는 경공모 회원들이 모금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2700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의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특검팀 조사 등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도 변호사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에 대한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핵심 측근인 ‘서유기’ 박모(31)씨를 소환했다. 지난 21일에 이어 5일 만이다. 박씨는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10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김 지사 등을 상대로 킹크랩을 시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씨를 상대로 시연이 이뤄졌을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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