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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범 2명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헤럴드경제 유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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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사진) 씨의 불법 댓글 조작 공범인 ‘초뽀’ 김모 씨와 ‘트렐로’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사진) 씨의 불법 댓글 조작 공범인 ‘초뽀’ 김모 씨와 ‘트렐로’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조작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한 회원

-특검 수사 반환점… 첫 구속자 나올지 주목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불법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49) 씨 일당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5일 김 씨와 함께 댓글 조작한 것으로 지목된 필명 ‘초뽀’ 김모(43) 씨, ‘트렐로’ 강모(49) 씨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이며 드루킹 일당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하는 데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ㆍ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초뽀’ 김 씨는 지난 5월 경찰 수사를 받으며 핵심 증거가 담긴 USB를 빼돌리려다 압수당하기도 했다. 이 USB에는 댓글 조작이 의심되는 9만여 건의 URL 주소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추가로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은 최근 김 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였던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수사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간 하반기에는 주목할 성과를 낼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3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 씨 일당의 추가 댓글 조작 범행을 밝히고 추가 기소했지만, 출범 초기 주목을 받았던 정치권으로부터의 자금 유입 의혹에 관해서는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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