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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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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언론 등 총 10억7000만원 / 최씨 “소장 받아… 힘든 싸움 시작”
고은(85·사진)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시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송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원고 고은태(고은 본명)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원로인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En선생’이라는 표현으로 그를 지칭해 과거 성추행 의혹을 고발하면서 지난 2월 제기됐다.

최 시인은 방송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일간지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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