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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최영미 시인에 고은, 10억대 손배소 제기

매일경제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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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고은(85·본명 고은태)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시인 최영미(57)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은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와 시인 박진성, 언론사 등을 상대로 모두 10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윤)에 배당했다.

최영미는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라면서 "원고 고은태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고은의 변호는 법무법인 덕수가 맡았다. 고은의 성폭력 의혹은 최영미가 문예지를 통해 '괴물'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 작품에서 최영미는 고은을 암시하는 'En'을 등장시켜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했다. 고은은 지난 3월 영국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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