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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시인, '고은 손배소 소장' 받았다

아시아경제 노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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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고은(85)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최 시인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원고 고은태(고은 본명)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최 시인은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시 '괴물'을 지난해 한 계간지 겨울호에 발표했다. 이 사실이 올해 2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권력자들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실이 이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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