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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회찬=드루킹쪽 협박 피해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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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회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키로

“드루킹이 건넨 돈, 다른 목적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

‘본류 아닌 곁가지 수사 집중’ 비판에 반박도




‘드루킹’ 특검팀이 고 노회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더는 수사가 어렵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돈을 건넨 ‘드루킹’ 김동원(구속)씨 등을 상대로 한 수사는 노 의원 별세와 상관없이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의 박상융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노 의원이 숨졌기 때문에 경찰에서 변사기록을 받아본 뒤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히고, “돈을 기부한 드루킹 쪽 관계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중에는 노 의원 별세에 따른 특검팀의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등장했다. 특검팀은 이제까지와 달리 ‘노 의원=협박 피해자’라는 수사 프레임을 적극 제시했다. 박 특검보는 “(노 의원이 남긴) 유서 내용만으로는 어떤 의도로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 드루킹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그 돈이 단순한 정치자금인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지난해 5월 트위터 계정에 남긴 글과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 경위를 규명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가 언급한 트위터 글은 “내가 미리 경고한다.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애초 정의당 지지자였던 드루킹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돌아선 뒤 지난해 대선 직후 트위터에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허익범 특검은 노 의원 별세 뒤 “(드루킹 쪽이) 금전을 매개로 노 의원의 발목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 별세 뒤 ‘수사 본류인 댓글조작 사건이 아닌 곁가지 수사에 집중했다’는 비판에 대해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인지된 범죄(노 의원 관련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스피드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출석 시기와 횟수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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