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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故 장자연 리스트 '4장의 문건 속 진실은?'

이데일리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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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MBC ‘PD수첩’이 故 장자연 사건을 심층 취재했다.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드라마 PD, 방송 및 언론계 인사들과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유력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고 폭행에 시달렸다며 실명이 담긴 리스트를 남겨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장자연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난 4장의 문건이 공개되자 문건에 적힌 인물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렸다. 41명의 경찰이 27곳을 압수수색했고, 118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강요, 성매매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20명 중에서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은 단 두 명뿐이었다. 화려하게 시작한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됐다.


당시 경찰은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장자연과 그의 가족 계좌에서 백만 원 권 이상의 고액 수표가 약 1억 원가량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 중에는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주류 회사의 A회장 이름도 있었다. 수표의 출처를 추적하던 중 2008년 1월 같은 날, A회장과 장자연이 같은 편의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세부로 향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 수사에서 장자연의 계좌에서 A회장의 명의로 입금된 수표가 발견됐다. 그러나 그는 경찰 수사에서 수표를 준 이유에 대해 “김밥 값 하라고 줬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회장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수표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 또한 수표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의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

2008년 8월 5일, 전직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B모 씨는 장자연과 같은 술자리에 있었다. 9년 전 그는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 배우는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신인 여배우로 장자연과 함께 활동했던 그녀는 9년 만에 ‘PD수첩’ 카메라 앞에 섰다.


MBC 측은 “당시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B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PD수첩’은 직접 조선일보 기자 출신 B씨를 찾아가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고 전해 본방송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故 장자연 사건을 다룬 MBC ‘PD수첩’은 24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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