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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당분간 못 나온다…법원, 1심 선고 연기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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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특검 추가기소에 25일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 사진제공=뉴스1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 사진제공=뉴스1



25일로 예정됐던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 1심 선고가 미뤄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25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풀려날 것으로 예상됐던 김씨는 당분간 석방이 어려워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대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판사는 이날 김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재판에 대한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 들여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구속기소된 김씨 등은 이달 4일까지 단 4차례의 공판으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등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김씨 등은 첫 공판기일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재판의 빠른 종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드루킹 일당에게는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을 조작했다는 등 일부 혐의만 적용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25일 선고공판이 진행될 경우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2년6개월)과 혐의 내용을 고려할 때 김씨 등은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 일당에게 징역 1년~2년6개월을 구형하면서도 김씨 등이 연루된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고 있는 만큼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현재 김씨 등에 적용된 혐의에만 초점을 맞춰 빨리 재판을 끝내버릴 경우 김씨 일당의 전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지게 돼 법적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온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의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으로 김씨 일당의 구속기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특검팀이 추후 추가로 기소할 사건이 이번 재판에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형량도 종전에 비해 무거워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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