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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예정된 '댓글조작' 드루킹 1심 선고 연기

조선일보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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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던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49·사진)씨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지난 20일 검찰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미뤄졌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

지난 4일 열린 김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 일당의 범행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구형량은 밝히지 않았으며, 지난 9일 구형의견서를 통해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재판을 빨리 종결하자는 김씨 의도대로라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첫 공판때부터 혐의 사실 일체를 인정하며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구해 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추가로) 수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특검이 기소하면 될 것”이라고 했었다. 현재 기소된 김씨의 공소사실만으로는 1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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