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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1심 선고 잠정연기…변론 재개 결정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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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이 낸 변론 재개 신청 받아들여 재판 다시 진행
특검팀이 발견한 댓글 조작 행위 기소 등 병합 가능성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그 일당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재판부가 지난 20일 검찰이 낸 변론 재개 신청서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김씨 등의 선고 기일을 잠정적으로 미룬 뒤 23일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 등에 추가 기소가 필요한 만큼 병합해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부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심 행위 1000만건 상당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기는 등 병합 가능성도 재판 연기에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새롭게 확보한 댓글조작 의심 행위는 김씨 등이 재판받고 있는 184만건의 댓글조작 규모를 뛰어넘는다.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과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현재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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