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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결정

파이낸셜뉴스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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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모씨/사진=연합뉴스


네이버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48·필명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 기일이 미뤄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지난 20일 검찰이 재판부에 낸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25일 예정된 김씨 등의 선고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김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경찰이 관련 사건을 송치해 추가 기소가 필요한 만큼 병합해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20일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심 행위 1000만건 상당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기면서 변론을 재개해야 할 요인도 추가됐다.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184만건의 댓글조작 규모를 6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현재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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