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8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전주 봉침 여목사 벌금 1000만원 선고

경향신문
원문보기
면허 없이 봉침(벌침)을 놔주고,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봉침 여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20일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가로채고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직원에게 봉침을 시술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주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이자 목사인 이모씨(44·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복지시설을 운영한 전직 신부 김모씨(50)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직원과 입양한 자녀 신체에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이날 봉침 시술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는 무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벌독을 환자에게 주사하는 봉침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시술 결과에 따라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할 수 있어 법질서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2. 2임종훈 신유빈 만리장성 격파
    임종훈 신유빈 만리장성 격파
  3. 3정청래 이재명
    정청래 이재명
  4. 4삼성화재 9연패
    삼성화재 9연패
  5. 5경도를 기다리며
    경도를 기다리며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