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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김경수 前보좌관 소환

매일경제 성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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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좌관을 지낸 한주형 씨(49)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계 담당자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49) 최측근 도두형 변호사(61)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한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씨는 오후 1시 13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드루킹 측에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께 '성원' 김 모씨(49)에게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3월 26일 '성원' 김씨에게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검팀은 경공모 회원 조사 과정에서 "한씨가 지난해 초 느릅나무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씨 외에도 '드루킹' 김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서유기' 박 모씨(30)와 '둘리' 우 모씨(32)를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2016년 김씨와 공모해 노 원내대표 측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수사 과정에서 위조증거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증거위조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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