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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투운동 악용한 무고 철저 수사"

매일경제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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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악용하는 행위와 관련해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행위를 '무고죄 특별법' 제정으로 근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말했다. 박 비서관은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과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박 비서관은 개정된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 '성폭력 수사사건 종료 시까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부분의 시행을 중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선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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