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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연대, 오늘(19일) 성인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서울경제 한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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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연대가 성인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감독 마현진)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 등 8개 미투 운동단체는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미투 숨겨진 진실’에 대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와 107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미투 숨겨진 진실’은 교수라는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학생에게 성상납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원에서 한 남성 교수가 여성 제자를 유혹했지만 거절하자, 교수는 다른 여성 제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자신과 잠자리를 한 여성 제자에게 학술대회를 나갈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미투연대는 “기존 성인물, 성폭력물에 ‘미투’라는 제목만 붙였을 뿐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돼 공익성에 기반을 둔 미투 정신을 훼손한다”고 영화를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시각과 주장을 재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미투 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키고 피해자 희생을 헛되게 했다. 여성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성폭력을 성애물로 취급하는 이 영화는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도 미투 운동을 성인물 또는 포르노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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