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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에 5천만 원 전달 물증 확보"…드루킹 측근 영장

SBS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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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 모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정의당 노회찬 의원 측에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드루킹 김 모 씨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변호사 도 모 씨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 위조,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의원 측에 5천만 원을 건넸고 이 과정에 도 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박상융/특검보 : 도 모 변호사가 경공모 자금 중에 일부를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경공모, 즉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의 진술과 관련자 계좌 추적을 통해 물증도 확보했다고 특검팀은 밝혔습니다.


도 씨가 구속될 경우 특검 수사는 곧바로 노 의원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수사에서 도 씨가 연출한 돈 다발 사진과 위장된 입금 증명서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던 경찰과 검찰은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의 미국 방문에 동행한 노회찬 의원은 드루킹 측에서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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