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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 노회찬에 돈 전달 후 증거 조작"

매일경제 성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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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8일 '아보카' 도 모 변호사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박상융 특별검사보(53·사법연수원 19기)는 기자간담회에서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노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교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3월께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열린 노 원내대표 강연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드루킹 일당이 경남 창원에 내려가 노 원내대표 아내의 운전기사였던 '베이직' 장 모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할 때도 관여했다고 한다. 도 변호사는 2016년 불법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위조 증거를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검찰은 드루킹 일당을 노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돈을 전달하지 못해 돌려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4190만원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측에 위장 입금했고, 이 과정에 도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드루킹을 잘 알지 못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일도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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