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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립수영장 "옷입은채 수영금지"…무슬림 차별 논란

뉴시스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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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아이들에 대한 차별" vs "안전 위한 조치"
【AP/뉴시스】지난 4일 사진으로, 프랑스 마르세이유 해변에서 한 무슬림 여성이 머리, 몸통, 사지를 모두 가려 잠수용 고무옷을 연상시키는 부르키니를 입고 바다물로 들어가고 있다. 2016. 8. 26.

【AP/뉴시스】지난 4일 사진으로, 프랑스 마르세이유 해변에서 한 무슬림 여성이 머리, 몸통, 사지를 모두 가려 잠수용 고무옷을 연상시키는 부르키니를 입고 바다물로 들어가고 있다. 2016. 8. 26.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미국 한 시립수영장이 옷을 입은 채로 수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무슬림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내 최대 도시 윌밍턴은 옷 착용을 금지한 시립수영장 규율 때문에 무슬림 아이들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정 변경을 검토 중이다.

마이크 퍼지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무슬림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면셔츠, 반바지, 두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수영장 내 여과장치 등 때문에 물 속에서 면소재 옷을 입는 것은 위험하다"며 '안전'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수영장을 이용하려다 금지당한 한 무슬림 캠프 참가자는 "그런(옷 착용 금지) 규정은 공지되지 않았었다"며 "우리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복장' 때문에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겪거나 금지당한 경우는 종종 발생해왔다.


프랑스의 한 수영장은 지난해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에게 '청소비' 명목으로 약 6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내쫓아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6년 남부 휴양도시인 칸 등에서 해변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적도 있으며, 논란이 커지자 행정법원이 무효화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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