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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노회찬 측에 자금전달 판단"…특검 "소환조사 필요"

SBS 안상우 기자 ideavato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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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 모 씨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 모 변호사를 오늘 새벽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 내용을 담은 위조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가 언급한 특정 정치인은 노 원내대표를 지칭합니다.

드루킹은 지난 2016년 노 원내대표 측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의 혐의 사실에 대해 "아직 조사해야 하지만 도 변호사가 (만남을) 주선 해주고, (금품을) 전달한 것 같다는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특검보는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난 것인 만큼 특검은 다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노 원내대표 측에 금품이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되며,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도 변호사가 제출한 위조 서류 때문에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 만큼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박 특검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며 노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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