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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서지현 검사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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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재판 증인 출석…차폐막 사이 두고 공방




서지현 검사(사진)가 16일 자신을 성추행한 뒤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52)의 재판에 출석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전 검사장의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가 지난 1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이후 안 전 검사장과 마주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서 검사 요청으로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안 전 검사장이 앉아 있는 피고인석과 서 검사가 위치한 증인석 사이에는 차폐막이 설치됐다.

공판에서는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서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 이전 강제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서 검사의 ‘미투 폭로’가 있기 전까지 성추행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 측은 (강제추행에 대해)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성실히 답변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서 검사는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권력을 누렸고, 현재까지도 그 권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는 저에게는 범죄자일 뿐”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서 검사의 폭로로 한국 사회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촉진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검사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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