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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폭로’ 서지현 검사, 법정서 가림막 두고 안태근과 대면

헤럴드경제 김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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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왼쪽)과 서지현 검사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안 전 검사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지현 검사는 안 전 검사장과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대면했다.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왼쪽)과 서지현 검사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안 전 검사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지현 검사는 안 전 검사장과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대면했다. [연합뉴스]


-서지현 “권력누린 안태근, 범죄자일 뿐”

-안태근, 법정서 “모르는 일” 주장 이어가

[헤럴드경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16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나왔다. 지난 1월말 언론을 통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당초 서 검사는 증인신문 때 안 전 검사장을 퇴정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의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안 전 검사장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퇴정시키지 않았다.

대신 서 검사가 요구한 대로 가림막을 설치해 안 전 검사장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고, 증인신문을 방청객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증인신문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서 검사는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고, 현재까지도 그 권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저에게는 범죄자일 뿐이다”고 답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지현 검사와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대면했다.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지현 검사와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대면했다. [연합뉴스]


혐의를 부인하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및 인사 보복 혐의를 두고 어떻게 진술했느냐는 질문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서 검사보다 먼저 법정을 나온 안 전 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검찰 인사와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서 검사의 창원지검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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