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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과 차폐막 두고 대면…비공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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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 대면했다.

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는 이날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본인이 증언할때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증인이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의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다만 법정에 차폐막을 설치해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았고 방청객들을 퇴정시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로 근무하며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폭로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고 그가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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