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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前검사장-서지현 검사 법정대면…가운데 가림막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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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서 검사, 안 前 검사장 퇴정 요구…재판부 '퇴정 요구' 거부하고 차폐막 설치·비공개 신문

안태근 전 검사장 / 사진=홍봉진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 / 사진=홍봉진 기자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마주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퇴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 차폐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전 검사장의 '인사불이익'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에 서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지난 5일 법원이 보낸 소환장이 서 검사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서 검사는 법정 출·퇴정시 신변 보호 등 증인보호를 전제로 법정에 출석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성추행 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번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는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서 검사가 당시 사건을 문제삼으려 하자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신분을 이용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안 전 검사장은 본인에 적용된 혐의를 전부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서 검사는 증언 도중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의 퇴정을 요구했다. 안 전 검사장과 대면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증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라며 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건과 관련한 일부 관계인을 제외한 방청객들이 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서 검사로부터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당시와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날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을 끌어낼 계획이다. 서 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를 통해 종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승진 발령이 났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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