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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과 차폐막 두고 법정대면…비공개 신문

연합뉴스 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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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안태근 퇴정' 요구했으나 방어권 차원서 거부
안태근(왼쪽) 전 검사장과 서지현 검사

안태근(왼쪽) 전 검사장과 서지현 검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대면했다.

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는 이날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차폐시설을 설치하며 본인이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이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의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안 전 검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서 검사가 요구한 대로 차폐막을 설치해 법정에서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고, 방청객들을 퇴정시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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