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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前검사장-서지현 검사, 오늘 법정대면할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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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서지현 검사 '폐문부재'로 증인 소환장 전달 실패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 / 사진제공=뉴스1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 / 사진제공=뉴스1



안태근 전 검사장 / 사진=홍봉진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 / 사진=홍봉진 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증인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서 검사에게 증인 소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소환장은 '폐문 부재'를 사유로 전달되지 못했다. '폐문 부재'란 당사자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됐으나 당사자 부재로 전달되지 못한 상황을 뜻한다.

법원 관계자는 "대개 낮 시간에 발송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출근 등 이유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다만 법원이 별도로 전화 등 방식으로 소환 명령을 전달할 수 있어 서 검사 출석 여부는 재판이 열려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성추행 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번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는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서 검사가 당시 사건을 문제삼으려 하자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신분을 이용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안 전 검사장은 본인에 적용된 혐의를 전부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서 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를 통해 종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승진 발령이 났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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