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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서지현 법정대면 불발?···증인 소환장 보냈으나 ‘폐문부재’

서울경제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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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와 안태근 전 검사장의 법정대면을 볼 수 있을까.

서지현 검사가 16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다만 서 검사가 재판에 나올지 미지수라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 서 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통영지청에 발령 난 뒤 사직서를 낸 경과,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서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뒤 이달 5일 서 검사의 주소지로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 전달에 실패했다.

서 검사는 지난 13일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 현 통영지청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인사이동 시기와 겹쳐 추가 소환장 송달도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서 검사가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공소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인 두 사람은 사건 공개 후 처음 대면하게 된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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