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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자동차] 새로 바뀐 지정차로 '왼쪽·오른쪽'만 기억하세요

IT조선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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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추월, 2차로 승용차, 3차로 버스, 4차로 화물차 등 복잡했던 기존 지정차로제도가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새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범칙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도로 위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차로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도로의 통행속도를 높여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로에 따라 다닐 수 있는 차를 지정해 놓고, 속도를 제한하거나 적재화물 요소에 따라 다닐 수 있는 차로를 구분지어 놓은 것입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를 가리지 않지만, 대부분 고속도로에서의 적용을 우선합니다.

과거의 지정차로는 이동속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몸집이 큰 차일수록 1차로에서 멀어지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저속차까지 끝차로 통행을 허용해 놓아서 통행 가능 차의 복잡하게 얽히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또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추월차로로 ‘무조건 비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통정체가 있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비울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새 제도는 이런 제도 맹점을 해결하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 특징입니다. 핵심은 세가지로, 먼저 차로별 구분하던 차량 종류를 왼쪽과 오른쪽 차로로만 나눕니다. 대형차와 저속차는 오른쪽 차로로 이동할 수 있고, 정체로 시속 80㎞ 미만일 때는 추월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왼쪽 차로는 1차로에 가까운 차로입니다. 차로 갯수가 짝수라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홀수일 경우에는 가운데 차로부터 ‘오른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차로 도로에서는 1차로가 왼쪽, 2·3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되는 셈입니다.

왼쪽 차에는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로로는 버스 등 대형 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전거, 우마차는 이전과 같이 최하위 차로 오른쪽 절반 바깥쪽으로 다녀야 합니다. 오른쪽 차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갈 수 있는 모든 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가 밀려서 시속 80㎞ 미만으로 달리고 있다면 추월을 위해 비워둔 1차로 주행이 허용됩니다. 이륜차는 오른쪽 두개 차로만 달려야 하고, 유턴이나 좌회전을 할 때만 왼쪽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2차로로 들어오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추월을 위해 왼쪽차로인 1차로 통행이 허용되지만 즉시 오른쪽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같은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벌금이 있습니다. 일반도로는 3만원, 고속도로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에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합차와 4t 이상 화물차는 5만원이 책정됩니다.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차선위반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등의 공익신고로도 접수되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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