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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후 인사 불이익"···'미투 1호' 서지현 검사 승진

중앙일보 백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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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중앙포토]

서지현 검사. [중앙포토]


지난 1월 검찰 조직 내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폭로해 국내 '미투 운동'에 불을 지핀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13일 부부장 검사로 승진했다.

13일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556명과 일반검사 61명 등 총 617명에 대한 인사(19일 자)를 진행했다.

이 인사에 ‘검찰 미투 1호’ 서지현 검사가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서 검사는 성남지청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부부장검사를 충원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33기 검사들을 부부장으로 보임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8년 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공개적으로 고발했다.

서지현 통영지검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통영지검 검사 [연합뉴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서 검사 외에도 여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노공(49·26기) 부천지청 차장이 첫 여성 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으며 법무부와 대검 주요 보직에도 여검사의 비율이 늘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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