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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건물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은 30대 영장

연합뉴스 이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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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개월 사이 여러 곳서 10여차례 동종 범행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의회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영업자인 A씨는 이달 5일 오후 은평구의회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여성이 옆칸에 들어오자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추적해 9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최근 수개월 사이에 여러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 10여명이 찍힌 추가 범행 사진도 확인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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