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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국방부, 기무사 조사기관 왜 바꿨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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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군기무사령부 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한 조사의 주체를 기무사 개혁TF(테스크포스)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방부 검찰단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테스크포스)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6일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국방부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당초 지난 5월 25일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TF는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어 위원들에게 기무사를 조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 TF는 압수수색 권한도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이 민간 검찰과 공조해 수사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특히 TF에는 소강원 참모장, 기무사 101부대장, 기무사 102부대장 등 현직 기무사 고위 간부 3명도 포함됐다. 참모장은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까지 참여하기도 했다. 태스크포스는 출범때부터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는 8ㆍ20ㆍ26ㆍ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 1ㆍ3ㆍ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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