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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 장관급 위원장 체제로 9월 출범

연합뉴스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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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50명에 사무처 산하 조사지원과·조사 1∼3과로 짜여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진상규명 지원조직 구성해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오는 9월 14일 공식 출범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차관급으로, 정원은 50명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6일 입법예고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이같이 정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사무처 산하에 조사지원과와 조사 1~3과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 위원회가 요청하면 외국에 있는 5·15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수집과 반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광주광역시도 요청 때 사무실 제공을 비롯해 5·18 진상규명 신고센터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 위원회는 5·18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이관받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도 한다.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올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년이나 기간 내 조사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5·18 계엄군 성범죄 규명해야"

"5·18 계엄군 성범죄 규명해야"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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