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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조작 드루킹, 실형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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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일명 '드루킹' 김모 씨의 결심공판에서"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윤호 기자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일명 '드루킹' 김모 씨의 결심공판에서"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윤호 기자


드루킹 "여론을 결정하는 것은 네이버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이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9)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형량은 제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김 씨 등의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결심 공판을 미뤄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구속 상태인 점과 그간의 재판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견서의 형태로 추후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에서 여론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네이버는 사람이 직접 뉴스창을 편집한다.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아무리 공감을 클릭해도 대문에 올라가는 것을 결정할 수 없다"며 "여론을 결정하는 것은 네이버다. 피고인의 행위가 얼마나 여론에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없는데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씨 등은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서버 킹크랩을 이용해 뉴스기사 537개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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