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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지우는 국회...성폭력센터도 무산, 법안도 처리난망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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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미투 폭록 100일 훌쩍 넘기며

-대책으로 내놓은 ’인권센터‘흐지부지

-미투 폭로 후 쏟아진 성폭력 관련 법안 40여건도 모두 계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첫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폭로가 있었다.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본인의 실명을 내걸고, 상사인 보좌관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익명게시판인 ‘국회 대나무 숲’에는 유사한 글들이 올라왔다. 국회 윤리인권위가 조사한 실태조사에서는 국회의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국회는 서둘러 대책을 쏟아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였다.국회내 인권센터를 설치한다고 했고,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도 잇따랐다.

하지만 국회 첫 미투가 나온지 100일을 훌쩍넘긴 지금, 성폭력과 관련된 논의는 모두 멈췄다.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정치권의 특성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국회 사무처가 야심차게 준비한 국회인권센터 설치는 흐지부지 됐다. 국회사무총장 직속 기구로, 성폭력전문가 둥 전문가를 외부에서 고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의원실내에 성비위가 발견되면 국회 윤리위에 넘긴다는 그림도 그렸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달 22일 운영위에서는 이 내용이 상정되지도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을 들여 새로 인력을 뽑는데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3급, 5급 상당의 외부전문가를 뽑는데는 연마다 1억원 상당의 예산이 든다. 여야는 대신 정세균 전 의장이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미래연구원 설치에 관한 법만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미투가 확산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법안도 마찬가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국내에서 미투가 확산 되기 시작하면서 내놓은 미투 관련 법안 42건 모두가 4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달에는 여성가족부가 미투 법안과 관련 “지침 개정 및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이 반면 법률개정안은 대부분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회가 키를 쥐고 있는 법률 개정은 진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인권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 TF도 꾸렸지만 국회가 책임있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이문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함께 법안이 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건이 일어나면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도 하지만 국회의원 스스로가 무슨 법안을 발의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눈가림식의 이행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회를 신뢰하겠나”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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