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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결심공판…이달 중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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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49) 일당의 결심 공판이 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의 재판에서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김씨 등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키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2개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이들이 537개 기사의 댓글 1만6000여개를 대상으로 184만회에 걸쳐 추천수 조작을 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가 드러나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해야 할 소명자료를 내지 못할 경우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예정대로 결심 절차가 진행될 경우, 1심 판결 역시 이달 중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 형량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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