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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50만원 받고 외국인 허위 난민신청 알선…카자흐인 구속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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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계약서·난민 신청서 조작…국내 고시텔 운영자와 범행
법무부 난민법 개정·난민제도 (PG)

법무부 난민법 개정·난민제도 (PG)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외국인 수십 명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건네준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이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 A(38)씨를 구속하고 한국인 고시텔 운영자 B(31)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난민 신청을 위해 필요한 거주지 증빙 계약서와 난민 신청서를 허위로 조작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95명에게 건네주고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인천시 남구에서 고시텔을 운영하며 A씨에게 1장당 5만원씩을 받고 가짜 입실 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취업을 위해 난민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허위로 꾸민 서류를 주고 1건당 150만원씩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6년 4월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꾸며 허위 난민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뒤 불법 취업한 상태였다.


출입국당국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최근 인천에 대거 유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허위 난민 신청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난민 신청한 3천907명 중 가장 많은 1천521명(38.9%)이 카자흐스탄인이었다. 다음으로 러시아 594명(15.2%), 파키스탄 306명(7.8%), 중국 206명(5.3%) 등 순이었다.

이중 심사 중인 2천877명을 제외하고 21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791명에 달했으며 인도적 체류 38명, 철회 180명이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인천에 체류 중인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국내 입국 직후 난민 브로커들과 연락하며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허위 난민 신청자 중 신병을 확보한 16명은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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