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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방송 플랫폼에서 화면만 꺼놓은 채 성관계 장면을 생중계하는 '흑방'이 음란방송의 새로운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시청자 화면캡처)© News1 |
방심위는 이날 통신소위에서 '흑방'을 진행한 BJ A씨와 B씨에게 각각 6개월간 방송진행자 계정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이 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사에게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A씨는 1인방송에서 '헌팅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여성을 섭외한 후,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할 것을 권했다.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명목으로 술을 마시며 게임, 스킨십을 하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행자는 "방송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행자는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방송을 일정금액 이상을 지불해야 시청할 수 있는 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환한 후 화면을 끈 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소리를 고스란히 방송에 내보냈다.
A씨는 B씨는 '합동방송'을 열기도 했다. 둘은 헌팅방송을 진행한다며 길거리에서 여성을 섭외하고, 방송을 진행하던 중 여성들이 만취하자 방송을 종료한다고 말한 후 '흑방'으로 전환한 다음 성관계 소리만 내보냈다.
이 방송을 지켜본 한 시청자는 "술자리 분위기때문에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하지 쉽지 않다"며 "흑방이 진행되는동안 피해여성에 대한 조롱도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의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받은 인터넷방송업체 관계자는 "방심위의 권고에 따라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ithsu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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