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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제대로 해결하려면 사학법 개정 필요"

아시아경제 조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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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교육부-서울교육청 3자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절차를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분야 성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만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인사권과 징계권이 있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참석자들은 또 잇따른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위해 여가부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간 협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예비교사의 성 인식 개선을 위해 교대생·사범대생이 성폭력 근절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성평등·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에서 성차별적 언어를 줄이기 위한 언어문화 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치유를 지원하는 데도 노력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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