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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前 기자 불구속 기소 "재수사 결과 추가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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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배우 故 장자연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기자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26일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故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8월5일 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故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파티에 동석했던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권고했고, 대검찰청은 권고안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수사 대상은 A씨 혐의에 한정됐다.

검찰은 "성남지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재수사한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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