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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강제 추행 혐의, 전 기자 A씨 불구속 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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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민 기자 = 배우 고 장자연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기자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26일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파티에 동석했던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의 재수사 권고를 하면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장씨 리스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며 A씨 사건만을 재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jjm92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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