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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자연 사건' 강제추행 혐의 전 언론인 기소

머니투데이 황국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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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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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언론인 출신 금융계 인사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A씨는 2008년 한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4차례에 걸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09년에도 A씨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 외에도 당시 재벌 그룹 총수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장씨 소속사 대표만 처벌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하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씨에 대한 과거 의혹 중 A씨에 대한 부분을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 사건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원 처분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돼 기소하게 됐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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