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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아이 낳으면 7월부터 10만원어치 육아용품 선물 준다

연합뉴스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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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도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은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선물을 받는다.

그동안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된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된다.

서울시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서울시민이 된 것을 환영·축하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러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매월 10만원 아동수당과 함께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출산축하선물은 '수유', '건강', '외출' 등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출생신고 때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곧바로 받거나 3개월 이내에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지난해 '함께서울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투표에 부쳐 80% 넘은 찬성을 받은 것이다. 시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인 셈이다.


출산가정에는 출산과 양육에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가이드북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서울시편) 1권과 아이가 타고 있음을 알리는 차량용 스티커도 제공된다.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는 일부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됐지만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산후조리 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를 돕고(좌욕, 복부관리, 부종 관리) 신생아를 돌보는(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돕기, 젖병 소독, 배냇저고리 등 용품세탁) 한편 가사지원(식사 돌봄, 집안 정리정돈)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지원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의 자부담이 발생하지만,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처음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원하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산후조리서비스 서비스가격 및 정부(서울시)지원금(단위: 일, 천원)



min2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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