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4.5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안태근 前검사장 “서지현 검사 인사 관여 안해”

동아일보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안태근, 법정서 ‘인사 불이익’ 혐의 부인
檢 “발표 전날 갑자기 발령지 변경”
7월 3차 공판서 서지현 검사 직접 증언
서지현 검사(45)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52)이 18일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배치가 안 된 상태에서 검찰국장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검찰과장이 보고할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할 당시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다.

이어 안 전 검사장은 “검찰에선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시점에 인사가 확정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검찰인사위원회는 대강의 방향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배치작업을 새로 한다”고 진술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도 “검찰국장은 주요 보직에 대해 챙겨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나머지는 검찰과장 선에서 협의한 다음 최종안만 (나중에) 보고받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한 검찰 측은 “실제 발표된 인사안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이미 확정됐다. 그런데도 인사 전날 아무런 이유 없이 서 검사의 발령지가 통영지청으로 변동됐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측은 “검찰인사위원회에는 급작스러운 파견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변동이 이뤄진다. 서 검사의 이례적인 인사 변동은 (안 전 검사장과) 서 검사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16일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는 서 검사가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한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강제추행은 혐의에서 빠졌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기 전에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은퇴 선언
    조진웅 은퇴 선언
  2. 2민경훈 축의금 루머
    민경훈 축의금 루머
  3. 3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4. 4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5. 5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