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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 "미투 리허설 자료 공개 요청"…재판부 거부

중앙일보 김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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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측 "리허설과 실제 진술 일치 여부 확인해야" 재판부 "언론의 편집·보도 자유 침해 우려 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측이 전 정무비서 김지은(33)씨가 방송사와 인터뷰하게 된 경위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했었고 재판부는 거부한 바 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방송사 기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에 인터뷰를 미리 녹화했다는 정황이 담긴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씨의 리허설 인터뷰와 실제 인터뷰, 검찰 증언 내용에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으니 리허설 자료와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JTBC 뉴스룸을 통해 성폭행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이틀 후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언론 보도·편집 자유를 고려하면 현재로써는 우려스럽다"며 안 전 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이 검찰에 요청한 김씨의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전체가 담긴 포렌식 자료 조회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김씨의 사생활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김씨가 특정 시기에 특정인과 나눈 대화 내용은 조회를 허락했다.

검찰이 요청한 공판 전체 비공개 요청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신청 타당성이 있지만, 재판 규정과 함께 유사한 다른 사건 진행 과정을 확인했을 때 공판 전체 비공개는 할 수 없다"며 "다만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출석 기일은 모두 비공개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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