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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몰카 찍다 걸린 현직 의사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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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가 휴대전화로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의사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쯤 의정부 금호동의 한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던 A씨를 몰래 찍으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김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화장실 밖으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던 김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 귀가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감식 작업을 벌이는 한편 김씨를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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