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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관련 검찰, 당시 파티 참석 기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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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를 재수사 중인 검찰이 장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중앙 일간지 기자 A씨를 소환 조사했다.

20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4차례 불러 혐의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깨 물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지난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 A씨 주거지와 사건 장소 등을 고려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의 공소시효(10년)가 오는 8월 4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내달 중순까지 A씨를 기소할 지 결정키로 했다.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큰 파문을 낳자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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