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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미투' 조사 100일… 고은 件 시효만료로 종결

조선일보 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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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조직돼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100일간의 운영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하지만 여론을 들끓게 했던 고은 시인 등의 성 추문에 대해선 공소시효 및 민사상 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특조단은 문화체육관광부·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조직했고, 조사는 인권위 측이 전담했다.

대학교수의 제자들 상습 성추행, 영화배급사 이사의 직원 성추행 등 특별 신고·상담센터로 신고된 175건 중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특조단으로 인계되거나 직접 접수한 36건을 조사해, 수사 의뢰 1건을 포함 총 11건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명 PD의 신인 배우 성폭력 신고 건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해 마무리됐다. 성폭력 접수 건수는 학교(7), 미술(5), 연극(4), 영화(3), 문학(3) 등 순이었다. 하지만 최영미 시인이 직접 제출한 1994년 고은의 성 추문 건, 2008년 출판사 회장의 직원 성추행 건, 20년 전 신춘문예 심사위원의 시인 지망생 성추행 건 등 9건에 대해선 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조사가 종결됐다.

한편 특조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여성 응답자 2478명 중 57.7%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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